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