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신 축하용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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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