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자치 법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