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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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주민등록 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34

자치 법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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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