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2025년 기준 : 직장 127,500원, 지역 60,000원 이하 납부자)
- 재수술, 로봇수술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
○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4층 건강증진과)
- 담당부서 전화상담(650-6124) 후 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전 까지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신청 불가)
구비 서류
- 의사소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2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