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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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구비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55-749-57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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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