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도비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시비 재원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5-749-8502
근거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