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자립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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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도비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시비 재원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5-749-8502

근거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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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