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전년도 대상자 제한 가능)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3~4월 중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749-849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