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센병 관리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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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 발생 및 유해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증진 · 유지 ○ 한센병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생계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의료 및 복지서비스) 및 지원으로 한센병 환자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

지원 내용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한센병 진단 의료기관에서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해자결정통지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신청주의 원칙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 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55-749-6630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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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