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경상북도 울릉군 · 이용권||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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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울릉군 관내 거주 산모

지원 내용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신청 방법

산모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부부 신분증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주민등록표 등본(산모가 신청하는 날짜 기준) 4. (부부 주소 분리시)가족관계증명서 추가 5. (사실혼)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2인), 사실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6. (출산후 신청시)출생증명서 추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54-790-682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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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