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건채생산농가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울릉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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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건채・숙채 생산 농업인 및 가공업체에 대한 유류비 세액 부담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감소 및 건채판매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기여

지원 대상

○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유류공급업소 과세판매가격에서 공급단계별 세액 부담부분 지원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세 및 주행세 등 - 건채 수매 및 생산판매에 대한 유류비 일부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농업협동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작목별 경작사실 신고서(지침 서식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대체 가능 작목별 판매,수출실적 신고서(지침 서식2), 단 농협판매실적은 농협자체확인 가능 입금확인증(무통장입금확인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급과/054-790-6484

자치 법규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1,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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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