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상북도 울릉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울릉군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신 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엽산제와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 단, 택배 등 우편배송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방문수령 시 제공하는 의약품과의 성분 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제공됨 ○ 출생가정에 신생아용품 지원 ○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엽산제: 임신일~12주까지 · 철분제: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릉군보건의료원/054-790-6824

자치 법규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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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