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예비부부, 신혼부부
○ 산전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6∼9주)
○ 초음파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5개월, 8개월)
지원 내용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1인 1회, 검사 쿠폰 지원
○ 산전검사비 지원 : B형간염 검사 등 21종의 산전검사 쿠폰(6~9주 임산부) 지원
○ 초음파검사비 지원 : 초음파검사 쿠폰(5개월, 8개월 임산부) 1인 2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건강팀/054-789-505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