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89-6452
근거 법령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