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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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89-6452

근거 법령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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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