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울진군 출산장려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전입아) 지원 :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 부 또는 모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지원 - 첫째아∼둘째아 : 600만원(월 10만원 × 60개월) - 셋째아이상 : 1,200만원(월 20만원 × 60개월) ○ 울진군출산장려(전입아) 지원 : 출생 후 만 5세 미만인 전입아 - 첫째아∼둘째아 : 600만원 이하(월 10만원 × 60개월 이하) - 셋째아 이상 : 1,200만원 이하(월 20만원 × 60개월 이하) ○ 출생아건강보험료(5년 불입, 18년 보장) - 첫째아~둘째아 : 186만원(월 3만1천원 × 60개월)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월 10만원 × 60개월), 만기환급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서비스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54-789-5051

자치 법규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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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