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20대 젊은이들이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혼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8~29세 경북 거주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이하
- (혼인)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 (거주) 부부 중 1명만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내용
결혼 가구당 가전․가구 구입비용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자치 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