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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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및 1년 이내 비용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사용자, 사용기간, 결제일자 확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출생아, 산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

자치 법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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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