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유기질비료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지원 대상

○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20kg 기준으로 1,700원~ 2,000원 보조금을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매년 6~7월 경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7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 비료 공급 및 정산-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과/054-679-6878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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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