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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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원 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신청 기한

매년 9월 ~ 9월말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자치 법규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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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