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유기질 퇴비 생산재료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내용

축분, 수피 등 자가퇴비 생산 재료 지원 톤당 40,000원(보조50%)

신청 방법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전년도 8~9월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퇴비재료 구입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054-679-6877

자치 법규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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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