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사람, 둘째 이상 출생아
지원 내용
○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 5년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보건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임신확인서(태아보험가입시 필요),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태아보험에서 출생아보험으로 변경시 보험사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임신확인서(태아보험가입시 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태아보험에서 출생아보험으로 변경시 보험사 제출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
자치 법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