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사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설치 희망농가
지원 내용
○ 축산시설 출입구 차량소독시설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축산과/054 679 6867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