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개암재배 희망 임가 및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생산자단체 등
지원 내용
○ 묘목 및 생산기반시설(관수시설,부직포) 구입비 7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산림소득자원과) 방문 신청
- 자부담 3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신청 기한
매년 6~7월(문의 바람)
구비 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