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지원 및 토양훈증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또는 농가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03.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대장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054-679-6828
자치 법규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