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구비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