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구비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