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양봉작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및 보조사료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지원 내용
○ 벌꿀포장재, ,소초광, 벌통 지원, 양봉보조사료, 채밀카, 면역증강제 등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비 지원
○ 토종벌 종보전 지원, 토종벌통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3.01.01~2023.05.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축산과/0546796833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