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경상북도 봉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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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양봉작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및 보조사료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지원 내용

○ 벌꿀포장재, ,소초광, 벌통 지원, 양봉보조사료, 채밀카, 면역증강제 등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비 지원 ○ 토종벌 종보전 지원, 토종벌통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3.01.01~2023.05.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축산과/0546796833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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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