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벼 재배농가 특화 농기계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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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로타베이터 지원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사업비 5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로타베이터 (사업비 10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대형저울 (사업비 2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

구비 서류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마을 공동이용 약정서, 보조사업 완료실적 보고서 및 사업완료 확인서, 지원사업 관리대장, 보조금 지불위임장, 사후봉사이행 서약서,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 확인서, 농업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축산과/054-679-6820

자치 법규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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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