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과수 품질향상 기자재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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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 내용

○ 착색향상 기자재 (반사필름, 착색제, 친환경반사시트) 구입비 지원 - 지정단가의 50% 지원 ○ 인공수분 기자재 (꽃가루,수정벌) 구입비 지원 - 지정단가의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1월 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4-679-6892

자치 법규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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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