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 내용
○ 과수 우량묘목 구입비 지원
- 지정단가의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1월 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4-679-6892
자치 법규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