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우 사육여건 개선사업

경상북도 봉화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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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봉화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축산업 허가농가)

지원 내용

○ 한우 송풍기, 자동목걸이, 톱밥, 자동급수기, 가축분뇨처리장비(한우협회 한정), 퇴비부숙제, 사료자동급이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및 한우협회 별도 신청(가축분뇨처리장비)

신청 기한

2월중 신청 접수 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축산과/054-679-683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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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