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봉화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축산업 허가농가)
지원 내용
○ 한우 송풍기, 자동목걸이, 톱밥, 자동급수기, 가축분뇨처리장비(한우협회 한정), 퇴비부숙제, 사료자동급이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및 한우협회 별도 신청(가축분뇨처리장비)
신청 기한
2월중 신청 접수 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축산과/054-679-683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