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지원 내용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임신초기 ~ 12주)
○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원(16주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54-650-807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