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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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24개월 이하 영유아

지원 내용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첫째아 : 10만원/24개월 지원 - 둘째아 : 20만원/24개월 지원 - 셋째아 : 30만원/24개월 지원 - 넷째아이상 : 50만원/24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54-650-643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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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