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24개월 이하 영유아
지원 내용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첫째아 : 10만원/24개월 지원
- 둘째아 : 20만원/24개월 지원
- 셋째아 : 30만원/24개월 지원
- 넷째아이상 : 50만원/24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54-650-643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