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자치 법규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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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