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지원 내용
임가들의 임산물 생산 및 가공 장비 등 시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예정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전자우편접수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업(임업) 경영체
-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녹지과/054-650-6574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