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지원 내용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모 : 개소당 3ha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