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 서비스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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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관내 출산가정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 (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70만원) : 출생 40만, 첫돌 30만 - 셋째(1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5만x12개월 - 넷째(38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30개월 - 다섯째(7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66개월 ○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사후청구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신청 방법

○ 출산장려금/행복플러스 카드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 ○ 출산육아용품대여실/산후조리비 지원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지원/054-979-8253

자치 법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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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