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농가 기자재 구입 지원(돼지액상정액지원/자돈폐사율감소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가축 사육업 등록된 양돈농가 중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이수자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1. 돼지 액상정액지원 - 양돈농가에 우수 액상정액 지원, 지원단가: 15천원/두, 보조60%, 자부담40% 2. 자돈폐사율감소지원 - 분만후 자돈의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종이재질의 깔판지원 , 지원단가:55천원/1세트(1세트=40개), 보조60%, 자부담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3월중 예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1부, - 사업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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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