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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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3월중 예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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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