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재배면적 3ha이상 농업인
- 보조율 : 40%
- 지원내용 : 트랙터, 콤바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