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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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재배면적 3ha이상 농업인 - 보조율 : 40% - 지원내용 : 트랙터, 콤바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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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