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농업용수 처리기, 신선도 유지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1-3월중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의무자조금 납부확인 서류(해당품목에 한함)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3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