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철 및 의치(틀니)를 제공함으로써 구강 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칠곡군 장애인(장애인보철)
○ 만 65세 이상: 보철(의치 제외)
만 65세 미만: 보철, 의치
○ 기초생활 수급자(의료생계급여자)(장애인보철)
지원 내용
○ 장애인 치과보철 비용 지원
- 1인당 100만원 지원
- 만 65세이상: 보철(의치제외)/ 만 65세미만: 보철, 의치 가능
※ 틀니 : 틀니 종류 및 급여적용기간은 [건강보험의료급여틀니]기준에 따름(기간 내 중복지원X)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시술의뢰서
- 진료기록부
※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979-817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