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2.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4-979-6599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