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경상북도 칠곡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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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록 임부

지원 내용

○ 예비부모 건강검진(풍진) 및 엽산제 지원 ○ 임신부 건강관리 서비스 및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 ○ 임신부 기형아 검사 쿠폰 발행(임신10~20주 사용) ○ 임산부 교실 운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신분증 * 예비부모 건강검진 및 유축기 대여면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산모수첩)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신분증 * 예비부모 건강검진 및 유축기 대여면 직접 방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칠곡군보건소 출산지원팀/054-979-825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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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