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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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석회질비료, 유기질비료,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규모화,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기한

5~6월중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3. 사업 계획서 4. 견적서 5.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6. 농산물 출하내역 등 7. 신분증 사본 8. 통장 사본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1.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12.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3.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4. 보조금 사업 계획서 15. 보조금 교부 신청서 16. 기타 보조사업 관련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녹지과/054-979-6504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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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