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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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1-3월중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3

자치 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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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