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과수품질향상 자재 및 약제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현금||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용 봉지지원(보조금 50%) ○ 포도농가 꽃매미 공동방제 약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농협 신청

신청 기한

1-3월중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농가별 세부내역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5

자치 법규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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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