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육아용품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신청 방법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054-930-812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