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경상북도 성주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육아용품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신청 방법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054-930-812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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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