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변동)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

공고에 의한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7. 건강보험증 사본 8. 출입국 사실 증명서 9.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지원과/054-930-8222

자치 법규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9)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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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