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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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2024년까지 출생아) - 축하금(1회) : 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 양육지원금 : 3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 출산양육지원금(2025년 이후 출생아) - 양육지원금 : 6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72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2

자치 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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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