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 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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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