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 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