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고령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4년 이상 거주한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 자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지원 내용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8가구를 선정하여 항공료 등 체제료 지원(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령군 가족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모국방문 지원 신청서 1부(원본) (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원본) (서식2)
- 결혼이민여성 기준 주민등록초본 1부
- 결혼이민여성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증빙서류(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부부가 각각 의료보험료를 내는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첨부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모국방문 선정자 제출서류 : 항공권 영수증 각 1부, 모국방문 사진 1장, 감사 편지 1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확인서 각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령군 가족센터/054-950-6317
자치 법규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