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고령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4년 이상 거주한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 자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지원 내용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8가구를 선정하여 항공료 등 체제료 지원(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령군 가족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모국방문 지원 신청서 1부(원본) (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원본) (서식2) - 결혼이민여성 기준 주민등록초본 1부 - 결혼이민여성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증빙서류(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부부가 각각 의료보험료를 내는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첨부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모국방문 선정자 제출서류 : 항공권 영수증 각 1부, 모국방문 사진 1장, 감사 편지 1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확인서 각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령군 가족센터/054-950-6317

자치 법규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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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